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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상향·항목 확대

뉴스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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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 울주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민은 이 보험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 항목을 국민안전보험에 새로 도입해 총 33개 항목을 보장한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 진단시엔 진단비 최대 20만 원, 입원시엔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 금액이 기존보다 1000만 원씩 증액돼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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