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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 막았다가 '살인미수' 역고소…경찰 결론은 "정당방위"

스포츠조선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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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흉기를 든 침입자에 맞선 행동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흉기를 소지한 침입자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결론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특수강도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나나의 모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나나는 이후 심경을 전하며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 속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 자신을 잘 다스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강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 대해 대중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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