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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꿀꺽한 불법 사무장…檢, 면소 판결 뒤집고 유죄 판결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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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2월 공판우수사례 4건 선정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무더기 적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4년간 수임료 10억 원을 챙긴 불법 사무장에 대해 검찰이 1심 면소 판결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검찰청은 16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2025년 12월 전국 공판사례 중 적극적인 공판 활동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한 4건을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소속 윤원일(사법연수원 36기) 부장검사와 신제의(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맡은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2012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715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등을 수임해 처리하고 수임료 10억 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종기가 2016년 4월 7일이고 공소제기일이 2023년 4월 21일인 점을 들어 공소시효 7년이 도과했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715건의 범행이 포괄일죄임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인 수임 사건 진행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최종일시가 공소시효 도과 전인 2016년 4월 28일임을 입증해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86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서부지청 형사2부 허용준(38기)부장검사와 김수빈(13회) 검사는 폭행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무고·위증 사범 4명을 인지해 2명을 직구속했다. 이 사건은 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고 피해자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자해 사진과 허위 진단서 등 증거를 위조하고, 목격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한 사건이다.

검찰은 폭행 피해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신속히 사건을 재검토해 기계적 항소 대신 적극적인 항소포기로 피해자를 형사 절차에서 조속히 해방시켰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4000여 개 녹음파일을 면밀히 분석해 수사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하며 증거를 위조한 사실까지 밝혀냈다.

목포지청 형사1부 소속 홍정연(38기) 부장검사와 박병훈(11회) 검사는 5000만원을 편취하고도 정산금을 받은 것이라고 위증한 사범을 엄단했다. 이 사건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차용한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지인이 피고인 주장대로 해당 금원이 정산금이었다고 위증한 사건이다.


검찰은 위 증언이 관련 차용증서, 상환계획서 및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됨을 적극 현출해 사기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냈고, 허위증언 사실을 밝혀 인지 후 기소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지인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경찰에 허위 자수하게 한 범인도피교사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총 10명을 인지·기소했다.

안양지청 형사1부 소속 남수연(36기)부장검사와 김아진(13회) 검사는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무죄율을 대폭 개선했다. 검찰은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허위 보험계약을 체결해 4억여 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2년(법정구속)을 선고받아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을 대납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 서류에 대한 필적 감정을 통해 범행을 입증했다.

해당 부서는 2025년 상반기 안양지원 재판부 중 무죄 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재판부 3개를 지난해 9월부터 맡아 4개월간 의견서 43건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했다. 그 결과 공판관여 후 누적 무죄율이 9.74%에서 2.76%로 3분의 1 미만 수준으로 대폭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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