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파견 종료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파견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백해룡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이 수사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경찰청에서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받고 해당 사안을 서울청 감찰수사계에 배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백 경정이 파견 기간 수사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각종 법령 위반을 했다며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백 경정은 파견 기간 합수단 수사 기록에 있는 피의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백 경정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경찰청에 보냈다. 정보가 유출된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자신의 가족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백 경정은 파견 기간 종료 하루 전인 13일에도 97쪽 분량의 수사 자료를 언론에 공표했다. 특히 경찰에 복귀하면서 이른바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만든 수사 기록을 화곡지구대로 들고 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합수단 소속으로 작성된 기록은 파견 종료 이후에도 검찰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백 경정의 기록 반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고발 필요성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란이 확산하자 백 경정은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은 사건기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며 “검찰은 백해룡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왔고 문서상 직제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용조차 못 하도록 막아 경찰 KICS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 사법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건기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경정은 “사건기록은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이라며 “어느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관 마약밀수 연루의혹 수사는 지난해 6월부터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참여한 합동 체제로 진행됐다. 이후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 경정이 수사팀에 파견되면서 합수단 내 경찰로 이뤄진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다만 수사 권한과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됐다.
한편 경찰은 합수단 파견 인력 5명 전원이 복귀하면서 기존 인원을 대체할 새로운 수사팀 구성을 준비 중이다. 새로운 파견 팀 역시 경정급 간부를 팀장으로 하는 소규모 체제로 꾸려질 예정이다. 현재 내부 선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