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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SK에코플랜트 현장서 한파특보 속 13시간 과로사,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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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기자]

건설노조가 성명문을 통해 한파 속에서 13시간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SK에코플랜트와 고용부는 책임지라고 16일 밝혔다.

2026년 1월 13일 21시 36분경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SK에코플랜트 반도체 클러스터 펩동 건설현장에서 철근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이튿날인 14일 03시 44분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사인은 뇌동맥 파열이었다.

재해자는 사고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전문건설업체 남웅건설)에서 2025년 9월부터 일을 해 왔던 1969년생 철근공 노동자다. 13시간째 일하다 쓰러진 당일은, 한파가 엄습해 체감온도가 영하 7.4도에 달했던 날이었다.

건설노조는 한랭기에 장시간 중노동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동료 노동자들에 따르면 재해자는 일을 시작하고부터 숨진 당일까지,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와 06시 50분부터 22시 30분까지 SK에코플랜트 현장에서 일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한파대책 발표한 현장에서 발생한 동절기 과로사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해 12월 5일 14시 경기 용인시 SK에코플랜트 건설현장을 찾아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25.11.17.)」에 따르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 동안 건설현장에선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조정토록(06시→09시)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 그러나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현장에서 단 한 줄도 작동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이 노동시간의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위반이며,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서는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에 대해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현장에 제대로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SK에코플랜트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건설노동자 산재사망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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