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2024.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대법원이 피자헛의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결을 확정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한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판결 직후 네이버에 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가맹점주 대상 참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프랭크버거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은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15일 네이버 소송 카페를 개설하고 가맹점주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최선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참여 인원이 모집되는 경우에 한해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마감 기한은 두지 않고 참여 인원이 충족될 때까지 모집을 이어갈 계획이다. 소송 비용은 점포당 착수금 50만 원에 더해 승소 시 경제적 이익가액의 10%를 성공보수로 책정하는 조건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고 산정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나 고지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본사의 수취 행위가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미 하급심 판단 이후 법무법인 YK 등을 통해 bhc·교촌치킨·푸라닭·맘스터치·버거킹·명륜진사갈비·프랭크버거 등 주요 프랜차이즈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또한 이번 대법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법적 분쟁이 다른 프랜차이즈로 번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변호사는 "기존에 소송 논의가 오갔던 브랜드의 가맹점주분들도 대법원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로 승소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점주들이 확연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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