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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게 역고소당한 나나···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결정

서울경제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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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방위' 판단···입건 뒤 불송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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