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16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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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연예인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인기를 얻고 아주 빠른 시간에 큰 부를 축적해, '몇 십억 집을 현금으로 샀다더라', '건물도 샀다더라' 하는 뉴스를 접하곤 하죠. 그런데 그런 삶도 정말 한순간에, 송두리째 뒤집히는 경우가 있죠. 시작은 매니저들의 폭로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여기에 불법 의료 시술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만 어느 하나 명확히 결론이 난 사안은 없는 상황,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의 이슈가 터졌습니다. 바로 탈세 의혹이었죠. 문제는 박나래 씨가 풀어나가야 할 이 세무 이슈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란 점입니다. 물론 모두 의혹 단계일 뿐, 뭐 하나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앞서 매니저들이 제기한 정산, 비용처리,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주장들이 세무조사의 쟁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꽤 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논란의 불씨를 키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슈,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는, 감정은 걷어내고요. 오직 법의 기준으로 이 논란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은하 :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전 매니저들의 폭로였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루기도 했던 불법 의료 의혹에 이어 최근엔 세무조사 의혹까지 제기됐죠? 일단 세무조사, 이건 어떤 의혹이 제기된 거죠?
◆ 강은하 : 박나래 씨의 어머니가 박나래 씨가 설립한 1인 기획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매월 수백만 원,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았는데요. 실제로 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가 기획사 설립 후 수년간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음에도 상당 부분을 법인 내에 남겨두는 방식으로 가공경비 계상이나 매출 누락 가능성이 의심되었고, 이 때문에 최소 수십억 원대의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 이원화 :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뽑아본다면 어떤 대목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 강은하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급여나 인건비는 실제 근로 제공이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형식적으로만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해 두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절세를 넘어 허위 인건비 계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세포탈이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문제는 국세청이 전형적인 탈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입니다.
◇ 이원화 : 박 씨의 어머니 뿐 아니라, 전 남자친구에게도 회삿돈으로 월급과 전세금을 지불했단 횡령 의혹이 있어요. 박나래 씨가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라던가요?
◆ 강은하 : 박나래 씨는 전 남자친구가 경영학과 출신으로 회계 공부를 했던 친구였고, 월급을 주면서 장부 정리 등 관련 업무를 반드시 맡아 달라고 했다는데요. 전 남자친구는 계약서를 작성하러 다니고 사무실을 알아보는 등 회사 일을 하였고, 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회계팀 확인을 받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모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남 목포에서 하는 홍보대사 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모친이 맡아보고 있고, '나래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료 손질도 매번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원화 : 박나래 씨의 해명이,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명이 실제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될 수 있을까요?
◆ 강은하 : 실제로 회사를 위해 일을 하였다는 입증이 되고, 납득이 가능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면 전 남자친구와 모친을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는 벗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이원화 : 네, 제가 봐도 그 해명 내용이 어떤 합당한 임금이 지급이 됐다는 내용으로서는 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이 줄었기에 특혜 아니냐는 의혹, 이게 정말 특혜인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추징액이 줄었다해서 특혜라고 볼 순 없는 거잖아요?
◆ 강은하 : 네. 추징금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결과만으로 특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려면 먼저 다른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거나, 통상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를 생략했다거나, 명백한 소득이나 비용 항목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지 등 세무조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 적용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한데요, 처음에는 탈세로 의심됐던 항목이 소명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세나 인정 가능한 비용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에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이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이원화 : 만약에 뭐 고의 탈루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 강은하 : 고의적인 세금 탈루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당국, 즉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일정한 의심 근거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 납세자는 '왜 이렇게 신고됐는지', '이 부분이 왜 오류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이원화 : 물론 지금은 어디까지나 의혹 단계입니다. 실제 특혜가 있었다, 탈세가 있었다, 단정할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왔어요. 세무조사 의혹이 앞서 전 매니저 측과의 민형사 소송에서 박나래 씨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 있단 거죠?
◆ 강은하 : 세무조사 의혹 자체가 민형사 소송에서 불리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관계의 신뢰성과 전반적인 금전 관리 구조에 대한 의문이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 씨의 금전 관리가 불투명했다',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근로 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적용 문제, 급여 지급 방식 등을 문제 삼아 주장하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업무 관계와 계약·급여 구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탈세 과정에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인정된다면,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매니저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 이원화 : 여기에 또 하나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 '차량도 업무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단 법조계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은하 :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이 '이동 중인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매니저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박나래 씨가 뒷좌석에서 동승한 남성과 함께 특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지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장소를 특정한 사무실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업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느냐', 그리고 '사용자 또는 우위에 있는 지위가 그 관계를 이용했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 판례나 노동부 판단을 보시면, 회식 자리, 출장지 숙소, 이동 중 차량, 심지어 메신저 대화까지도 업무 공간 또는 업무 연장선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적으로는 해당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로 겪게 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 환경의 악화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적인 행동이 우연히 목격된 정도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반복적이거나 강제성이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이원화 : 네, 무엇보다 입증을 누가 어떻게 해낼 것이냐가 관건 아닐까 싶은데 매니저 측에서는 '해당 행위가 있었다'를 입증해야하고 박나래 씨 측에서는 반대로 '해당 행위가 없었다'란 걸 입증해야하는 상황이죠. 이런 경우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할 때, 법원이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 강은하 :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쪽은 전 매니저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니저 측이 '차량 안에서 그런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업무 공간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최근,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측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이어, 합의서도 일부 공개됐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좀 짚어주시죠.
◆ 강은하 : 지난해 12월 8일 새벽에 있었던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A 씨 간 통화와 만남 직전·직후의 대화 일부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이 녹취록에는 A 씨가 울먹이며 통화하는 목소리와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대화가 포함돼 있었는데,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의 반려견을 언급하며 안부를 묻는 내용, 흡연을 말리거나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 등이 포함돼 있어 단순한 법적 갈등 상황과는 다른 정서적 장면이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여전히 감정적 유대가 있다는 식의 해석이 나오며 여론이 한때 박나래 씨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측이 각자 작성한 합의서 초안에는 합의금 액수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요, 박나래 씨는 위약벌로 10억 원, 전 매니저측은 위약금으로 1억 원, 비밀유지 조항 위반 시 1회당 3,000만 원의 위약금을 기재했습니다.
◇ 이원화 : 합의서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은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 강은하 : 서로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이를 해명하거나 철회하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합의가 성사된 것이 아니라서 쌍방의 입장 내지 주장에 불과하겠지만요 만일 서명하였다면 합의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었겠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나 수사에 적극 활용되었을 것입니다.
◇ 이원화 : 통화내용이 감정을 떠나서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놓고 봤을 때 증거로 쓰이거나 활용될 여지가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지요?
◆ 강은하 : 통화 내용 중 단순히 감정적 호소나 분위기만 담겼다면 법적 판단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약물 관련 의혹, 금전 및 합의 관련 논쟁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직접 연결돼 있는 발언이 포함돼 있다면, 그 부분은 법적 절차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끝으로 이런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게 '여론전'과 '법적 전략'을 혼동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박나래 씨 측이든, 전 매니저 측이든 지금 같은 국면에서 법적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 혹은 반대로 꼭 챙겨야 할 대응은 뭐라고 보십니까?
◆ 강은하 : 여론을 의식해 감정적 발언이나 자료를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나 SNS 발언처럼, 감정이 섞인 메시지를 내놓으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신뢰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여론에서 유리해 보이는 행동이 오히려 법적 판단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박나래 씨 측이든, 전 매니저 측이든 불필요한 자료 공개나 감정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며 증거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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