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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 중 실화로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연합뉴스 최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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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전쟁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산불 전쟁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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