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가공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식약처와 함께 '북한산 식품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과 기업이 발급한 서류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통일부는 오늘 식약처와 함께 '북한산 식품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 단절로 북한 당국과 기업이 발급한 서류 확보가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해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식품 수입업자는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공장 허가증과 우리 식품 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북한산의 경우엔 이를 안전관리 수준을 증빙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최초 반입 때만 진행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에 대해선 수입할 때마다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수입업자가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 승인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하도록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입법예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북한산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남북 간 민간분야 교역 재개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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