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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시 핵심 과제 반영 촉구

뉴시스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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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시스] 광양시의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광양시의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가 광주·전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과 특별법에 광양시 핵심과제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16일 광양시의회(의장 최대원)는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이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 통합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깊이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 각 지역의 역할과 강점이 존중되는 균형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통합 과정에서 광양시에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위상 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핵심과제로 ▲광양의 철강·제조 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광양시 역할 명문화 ▲광양항의 북극항로 거점항만 및 에너지·자원 물류 중심 항만 육성 ▲전남 동부권과 광양시에 공공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균형 발전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총 물동량 기준 국내 2위, 수출입 물동량 1위의 종합 항만인 광양항과 관련해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컨테이너부두 전면 항로 증심 준설', '국립 스마트항만 MRO 인력 양성 교육센터' 구축 등을 요구했다.

의회는 통합의 성과가 전남 동부권과 광양시에 실질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신설을 통한 균형 발전 기반 마련과 광양의 산업·항만 규모에 부합하는 광양세무서 설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해양수산 관련 기관의 광양 이전 등도 요구했다.


광양시의회는 "통합 과정에서 지역이 감내해야 할 역할과 부담에 대해서는 합당한 지원과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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