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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검토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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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달 청문회 개최



광주 서구청 전경. 뉴스1DB ⓒ News1

광주 서구청 전경. 뉴스1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소재의 한 척추 병원을 두고 최근 대리수술로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여부가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서구는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을 다음 달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들과 간호조무사 등 일부 의료진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대리수술을 하거나 가담한 혐의,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관련법 위반이 확정됨에 따라 서구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병원은 개설자가 변경된 상태인데,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손을 뗐어도 법인 성격인 병원 측에 행정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를 거쳤다.


서구 관계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2월에는 청문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청문을 거쳐 허가 취소 적용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구가 취소 처분을 내리면 병원 측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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