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번 일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내며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들어옴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했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봐 불송치 결정 통보를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후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후 잠기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며 몸싸움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에 따르면 이후 A 씨는 나나를 경찰에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당시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 태도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