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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경찰, 女지인 집서 흉기 찔려…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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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특수상해 혐의 불구속 입건
집에 함께 있던 현직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부평구 주택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사건 당일 출근하지 않은 채 A씨 집에 머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는 지난해 4월 A씨 자택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가 A씨로부터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B씨가 특수상해 피해자인 것과는 별개로 무단결근한 B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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