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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졸속 논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훈계 요구

노컷뉴스 충북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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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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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졸속 추진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경고성 징계를 결정했다.

16일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달 말 충북도에 공문을 보내 도청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한 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다.

훈계는 법정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 일종의 경고성 조치다.

행안부 특별복무감찰팀은 지난해 7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도 공직자 복무감찰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등 현안 사업도 함께 점검했다.

도는 모두 47억 원을 들여 청주시 내수읍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목초지 7만㎡ 부지에 45홀 규모의 도립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사업이 시작됐으나 이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데다 운영.관리 근거 조례도 없이 운영비를 편성했다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에도 준공 절차 지연과 잦은 운영 방식의 변경, 명칭 문제 등을 놓고 각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충북도는 지난달 도립파크골프장 개장식을 갖고 오는 3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는 5월 정식 개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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