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가 2009년 발생한 중구 신창동 사격장 화재 참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6년 가까이 방치해 수십억 원의 재정 손실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지연 부산시의원은 16일 배포한 자료에서 "시가 화재 사고 가해자 측에 청구해야 할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며 "미회수 원금 34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면 최대 43억 원의 혈세가 증발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다. 당시 시는 조례를 제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2012년 법원은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3억 300만 원에 불과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이후로는 추심 청구나 강제 이행 등 실질적 회수 조치가 전무하다. 이로 인해 올 1월 기준 미회수 원금 34억 500만 원에 지연이자(약 4억 8200만 원)와 물가 상승 손실분까지 합산할 경우 시의 재정 손실 규모는 43억 8200만 원에 이를 것이란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 재정 부서와 집행 부서의 불일치, 채권관리 알림 시스템의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수십억 원의 채권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다른 소규모 채권들이 제대로 관리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 신설 △실·국별 징수 책임제 도입 △구상권 등 고액·장기 채권 특화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제정 후 15년이 지나도록 사후 평가를 받지 않은 관련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시의회에 관련 조례 폐지안을 제출했으며, 오는 30일 시 관광마이스국 업무보고에서 향후 구상권 청구 계획과 사후 관리 방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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