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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설 명절 대비 대금 신속 집행…'5일→3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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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기관과 학교에 각종 대금 신속 집행 및 체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명절 전까지 계약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이번 대책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도교육청은 법령에서 정한 공사의 기성·준공 검사 기간 14일과 대금 지급 기한 5일을 각각 7일과 3일로 단축해 운영하도록 안내해 공사·용역·물품 계약 대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맞아 학습 준비물과 교구·기자재, 사무용 가구 및 사무용품, 관급 자재 등을 구매할 경우 지역 업체를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김용성 재정복지과장은 "지역 업체와 근로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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