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올해부터 수의 계약 총량제를 도입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수의 계약 총량제는 특정 업체로 수의 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수의 계약 체결 금액과 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역 내 여러 업체에 골고루 계약 기회를 주고 계약 행정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다.
군은 ▲수의 계약 공정성 강화 ▲특정 업체 쏠림 방지 ▲지역 업체 균형 참여 유도 ▲계약 행정 투명성 제고 등의 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8~19일까지 본청 주요 사업 부서와 16개 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모았고, 이를 토대로 운영 기준을 만들었다.
제도는 일반 회계 가운데 1인 수의 계약 대상인 도급액 2200만원 이하 건설 공사에 적용된다. 관서별 연간 총량 기준은 본청이 업체당 2억원, 보건소·농업기술센터·시설관리사업소가 각각 1억원, 읍·면은 업체당 연간 4건 이내다.
군 관계자는 "수의 계약 총량제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업체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6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올 한 해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에는 보완·개선한 기준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