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오는 6월부터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으면 초과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눠 5~25%의 감액률을 적용한다. 평균소득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5% 감액률로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면 10% 감액률로 최대 15만원이 감액되는 구조다.
그러나 소득 활동을 이유로 연금액을 줄이는 게 은퇴 후 일하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단은 감액 규모는 적지만 대상자가 많이 분포한 1~2구간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6월부터 변경된 감액제도가 시행된다. 월 소득 350만원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존에 1구간에 해당해 2만 500원이 감액됐으나, 법 개정 후에는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채널,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