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택시 승차대 주변 10m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영동읍 시가지 8곳과 용산면 1곳이 대상이다.
따라서 이 지역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시설(학교·의료기관·음식점 등) 1천729곳과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 347곳으로 늘었다.
영동읍 시가지 8곳과 용산면 1곳이 대상이다.
택시 승차대 |
따라서 이 지역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적용시설(학교·의료기관·음식점 등) 1천729곳과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공원, 버스정류장 등 347곳으로 늘었다.
군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위반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택시 승차대 9곳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했으며, 각종 행사나 교육 등을 활용한 홍보도 강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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