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오는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뉘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내는 방식이다. 1월에 1년 치 세액을 선납하면 연세액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3월과 6월, 9월에 신청할 경우 차등 적용된 공제율로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연납을 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공제가 반영된 고지서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발송된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일할 계산을 통해 자동차세를 돌려받는다.
신청은 산청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군민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