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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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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업체 선입금 요구 절대 없고, 2000만 원 이상은 나라장터만 계약"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는 최근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고개를 들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서산시에 따르면 공무원 사칭범들의 범행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한 명함과 위조된 공문서를 문자메시지로 제시하면서 접근한다는 것이다.

시는 공공기관이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 담당자의 신원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2억 원 이상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며 대리 납품을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지만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몇일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급박한 사정을 내세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한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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