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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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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옥천군 청사 전경.

옥천군 청사 전경.


(옥천=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진행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겨울철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등 미끄러운 도로 여건에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추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4시)를 중심으로 밤샘주차 민원이 잦은 옥천읍 내 다산금빛아파트~향수한우타운, 양수리 일원, 이안아파트, 문정주공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 및 읍내 도로변 등을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통보서 이첩과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들이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옥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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