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관내·관외 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이동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자는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내 진료는 1회 1만원, 관외 진료는 1회 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진단서(최초 1회, 3개월 이내 발급), 진료비 영수증, 통원 또는 진료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장기간 치료와 잦은 병원 방문이 불가피한 희귀질환자의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옥경(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씨는 "교통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안내는 보령시보건소 방문보건팀(041-930-597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