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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2년 연속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메트로신문사 안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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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市) 그룹 우수기관 선정, 현장 중심 규제개선 성과 인정

고양시가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고양시는 지난 15일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같은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거두며 규제혁신 추진 역량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 발굴과 개선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해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을 포함한 4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 분석이 이뤄졌다. 고양시는 이 가운데 '시(市)' 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고양시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를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만 시·도 연구원과의 규제개혁 간담회를 6차례 열었고, 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4회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공식적인 규제 사무로 분류되지 않은 영역까지 선제적으로 살폈다. 지역 산업 육성과 민생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규제 요소를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를 찾아 정비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를 통해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한 행정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법적 정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 결과 올해에만 총 34건의 자치법규가 정비·개정됐다.

고양시는 그간 규제개혁 분야에서 꾸준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대통령 표창을 시작으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에 이어 올해까지 성과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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