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박성태> 오늘 1부의 초대 손님은 바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요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관련 법안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 조상호> 예,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정부가 입법 예고했는데 여당 내에서 더 반발이 큰 것 같아요. 중수청, 공소청 법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단하게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조상호(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조상호(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
◇ 박성태> 오늘 1부의 초대 손님은 바로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입니다. 요즘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관련 법안 가지고 여당 내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 조상호> 예,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정부가 입법 예고했는데 여당 내에서 더 반발이 큰 것 같아요. 중수청, 공소청 법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간단하게 먼저 총평을 해주신다면.
◆ 조상호>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누게 된 것 자체가 검찰이라는 조직이 여지껏 수행해 왔던 수사와 기소 두 가지 권리가 되고 두 가지 권한, 두 가지 권한을 조직적으로 분리해 내자. 그래서 수사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에 그다음에 기소는 공소청에 이렇게 나눔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소청에는 공소의 제기 및 유지가 주 업무고 그다음에 중수청은 이른바 9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당연히 이제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은 없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그런 형태의 조직을 발표를 한 거고요.
◇ 박성태> 일단 그러면 하나씩 좀 쟁점, 여당 내에서도 특히 쟁점이 되고 물론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부터 쟁점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약간 반대되는 입장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9대 범죄로 수사하게 돼 있는데 지금 검사들도 수사할 수 있는 직접 수사 대상이 2개로 적은데 힘을 너무 실어줬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상호> 이제 이게 수기 분리라는 원래 기본 원칙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이른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 박성태> 수사 기소 분리.
류영주 기자 |
◆ 조상호>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공백이 없게 하자. 그래서 최초에 논의가 나왔던 건 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정부도 그렇고 4대 범죄로 처음에 논의가 출발했습니다. 4대 범죄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가다가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이 어떠한 사건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왔느냐,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한 결과 그게 아마 검찰 개혁 추진단 안에서 9대 범죄로까지 확장을 해야 지금 단계에서의 어떤 범죄 수사의 공백이 없을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게 왜 4대에서 9대까지 확장됐는지 조금 어리둥절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왔던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결론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 박성태>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한 거를 좀 분류를 해서 9대 범죄로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 조상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중수청에게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다 준다 이런 거군요. 원래 자문위는 4개만 하도록 하겠다.
◆ 조상호> 자문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애초에 정부안이 4개였습니다. 원래 법무부에서 원래 처음에 제출했던 안은 4개였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 박성태> 검찰 개혁단에서.
◆ 조상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마도 그 내부에서 독립적인 조직으로 48명의 조직을 꾸려서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여지껏 진행돼 왔던 수사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고 그것들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분류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왔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 아마 그게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9대 수사라고 하는데 내란, 외환, 부패, 경제, 공직자, 대형 참사, 마약 쭉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해왔다고 한 건 이전에 해왔던 건데 이건 그럼 뭐 개혁이나 이렇다기보다는 예전에 한 걸 그냥 정리한 거 아니에요?
◆ 조상호> 예전에 한 걸 정리했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 박성태> 아니 지금 말씀이 검찰 개혁단에서 예전에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해왔으니 중수청에서는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개혁에 대한 고민이 들어갔는지가.
◆ 조상호> 그러니까 애초에 이 출발은 수사를 하는, 그러니까 수사를 설계하고 수사를 개시해서 이른바 누군가를 표적 삼아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이 강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분리해 내야 된다. 그게 이른바 수기 분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 원칙에서 출발한 것이지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수사에, 앞으로 안 해 이런 수사는 좀 없어도 돼. 그런 수사 자체. 예를 들면 어떤 범죄 수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빼고 가자 하는 논의에서 출발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 박성태> 수사 기소가 분리되기 때문에 수사할 곳에 수사할 대상들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 조상호> 그렇죠, 애초에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 박성태> 그러면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중수청의 이원화된 체계라는 얘기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5급 이상, 수사 사법관이라는 직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전문 수사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체제랑 똑같다 그러면 수사 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 조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실은 이게 그 검찰 조직을 2개로 나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애초에 그렇게 그럴 목적으로 이른바 중수청과 공소청 분리 논의가 있었던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새로운 수사 조직으로서의 중수청을 만들자는 논의가 아니라 검찰이 다시 불가역적으로 권한을 어떤 법률의 조항만을 변경하는 방법,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그 검찰의 수사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기존 검찰 안에서 수사를 매진해 왔던 그 조직은 검찰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공소청 조직에서 완전히 분리해내야 된다. 조직적 분리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법적으로 권한만 제한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이 출발이 원래 이른바 중수청 설립 논의에 또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 수사의 공백도 없어야 되지만 검찰이 이후에 정권 교체 등이나 정치적 풍파에 따라 다시 손쉬운 법령 개정을 통해 조직을 온전히 보존한 뒤에 손쉬운 법령 개정을 통해 다시 수사권을 회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 자체를 분리해내자는 게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조직을 원활히 분리하면서도 이른바 중대 수사 역량을 보존할 것이냐 그렇게 볼 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70년 검찰의 수사 방식이 이른바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이 그 부분을 서포팅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지금에 와서 갑자기 그냥 그런 구분 없이 검찰 수사관이 기획을 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중대 수사 역량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충분한 유인책으로 이 조직이 원활히 분리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고민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 박성태> 예를 들면 수사를 할 때 이 범죄 혐의가 어떤 형법에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 조상호> 알아서 설계를 한 다음에 수사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 70년을 업무를 해왔다는 거예요.
◇ 박성태> 원활한 분리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지적입니다. 나중에 정부가 바뀌든지 또는 누가 해서 그냥 합치면 다시 검찰청이 된다. 현재 원활하게 쉽게 분리됐기 때문에 사실은 법 하나 바꿔서 합쳐버리면 다시 검찰청이 되는데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조상호> 그렇게 하기에는 예를 들면 조직과 권한, 이 권한을 논의하는 건 아마 형사소송법이 될 텐데 조직과 권한을 굉장히 크게 분리해서 완전히 이른바 뜯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분리해서 다시 합쳐낸다.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검찰에서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 안 나가고 이대로 조직 자체를 갖다가 온전히 보존한 채로 법령 조항에 의해서 수사권만 제한됐을 때 그거를 법 조항의 간단한 개정으로 수사권을 원복하는 건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조직은 조직대로 분리가 돼서 직급 체계도 달라졌고 그래서 이 직급 체계를 다시 합치게 될 때 어떤 직급을 어떻게 부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적 분리를 해내는 것이 오히려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으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원래부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그에 따라 설계한 겁니다.
◇ 박성태> 많은 부분이 청 자체가 분리가 되고,
◆ 조상호> 청 자체도 분리됩니다.
◇ 박성태> 사실 지휘를 받는 게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윤창원 기자 |
◆ 조상호> 네, 맞습니다.
◇ 박성태> 그다음에 중수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이,
◆ 조상호> 그것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나눠지게 됩니다.
◇ 박성태> 인사권도 나눠주고 이러니 그냥 수사할 수 있는, 이전에 검찰에 대한 비판 견제 때문에 여러 가지 벽을 쳐줬다면 다 풀어주자 이런 느낌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사 기소는 분리되니까.
◆ 조상호>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벽과 제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좀 더 권한을 확장해 준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이게 중수청 조직이든 예를 들면 공소청 조직이든.
◇ 박성태> 알겠습니다. 공소청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으로.
◆ 조상호> 그건 헌법적 제한 때문에.
◇ 박성태> 헌법에 나오죠, 검사총장이라는 표현이.
◆ 조상호> 검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법에 등장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이른바 검찰 관련 직급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검찰총장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라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소관으로 하자, 검사는. 그리고 예를 들면 공소청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검찰총장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변경할 거냐. 때로는 어떤 분들은 법에 그렇게 정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게 이른바 오히려 우리의 지금 이른바 내란 사건에서 보여줬던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 헌법이 보여줬던 규범력, 그걸 우리가 스스로 법률의 단계로 격화시켜 갖고 연성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많이들 하세요.
◇ 박성태> 아마 그런 용어 저는 상황상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검사, 검찰에 대한 국민적 반감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수사 사법관 표현은 여태 들어본 적이 없는 수사 사법관이라는.
◆ 조상호>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 박성태> 새로운 용어가 나오게 됐지만 어차피 검사들이 하게 되면 중수청도 전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이 수사 사법관이 돼서 이분들이 그냥 검사 표현만 바뀌어서 계속 하는 것 아니냐.
◆ 조상호> 그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그 조직 설계할 때 아마 그걸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이른바 전문 수사관이 수사 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전직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원화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수사 역량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중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해지는, 오히려 조직 변경 이후에 국가의 어떤 수사 역량의 총량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예 기간처럼 지금 당장은 이원화 조직으로 좀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걸 일원화하는 방향이 맞다라는 게 아마 이 검찰개혁 추진단 내부에서 중론으로 모아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성태> 그러면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나뉜 게 아니라 1급에서 9급까지 예를 들어서 다 수사관 칭호를 쓰든지 그런 식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일원화 계획이 이번 입법 예고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 조상호> 그게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걸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부칙에다 담기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칙이 아직은 담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들이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조직을 분리할 때는 이렇게 가지만 새로운 수사 사법관을 충원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내부에서 전직의 형태로 수사 사법관을 충원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사관이 수사 법관으로 자꾸 전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노하우가 계승되게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굳이 이 조직을 이원화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합쳐지게 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 통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3호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 경력이 15년 이상이면 이제 예를 들면 10년 이상이거나 15년 이상이면 그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통로를 열어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성태> 앞서 전체 수사 역량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지금 검찰청 내에 수사를 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많이 이직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게 애초에 이 중수청, 공소청 분리론을 처음에 말씀하셨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많은 의원들께서 요구하셨던 안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한 조직 분리가 없으면 만약에 이름을 공소청이라는 간판으로 바꿔 달았다 하더라도 조직을 그대로 보존했을 때 그 조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쉬운 법령 개정으로 권한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 쉽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완전히 분리해서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조직이 법무부 안에서의 분리가 아니라 부처의 분리를 통해 완전히 인사권을 두 개의 다른 부처로 나눠놔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되지 않겠냐라는 데서 출발했거든요.
◇ 박성태> 아마 많은 부분, 그러니까 여당 분위기는 볼 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서 정말 어떤 과학으로 여당이 볼 때는 됐던 검사들의 힘을 그대로 두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정부안은 검사들의 힘을 너무 빼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 조상호>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는 정확하게 좀 인식하셔야 될 게 지금까지 그 검사가 굉장히 강력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가장 중요한 지적 사항이 수사권과 강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영장 청구권 및 기소권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중대 범죄 수사청에는 수사 사법관조차도 영장 청구권도 없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수사권만 있는 조직이고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대전제로 얘기했던 수기 분리 원칙에 아주 충실한 조직 개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혹시 수사 사법관, 그러니까 이거 검사하고 사실상 비슷한 것 같고 마치 검사가 갖고 있었던 그 강력한 권한들, 영장 청구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들을 마음대로 펼쳐 나가는 거 아니야? 별건의 별건을 이어가면서 괴롭히기 수사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는 조직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
◇ 박성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결국 기소는 공소청에서 하니까 이건 견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협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반발이 많습니까?
◆ 조상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일부 좀 이렇게 오해하고 계셨던 부분들이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확대되니까 아무래도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의사나 이런 부분들이 분출하는 여러 지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자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개혁 추진단이나 기타 총리실 산하로 검찰개혁 추진단을 두고 법무처로서 협력해 왔던 이른바 검찰 개혁 추진단이 좀 소통의 부족이 있었던 것인가 국민들께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 잘 설명드리지 못했나 하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부족함 이런 것들도 조금 인식하는 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제가 궁금한 게 특히 반발은 법사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하면 어쨌든 안을 만드는데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법사위는 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당에서 누가 협상 대상인지, 왜냐하면 전방위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쭈는 말입니다.
◆ 조상호>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당은 당 지도부가 있고요. 당 지도부 안에는 정책위가 있습니다. 정책위가 카운터 파트가 되고요. 그 정책위하고 소통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청은 당연히 법사위 소관이니까 법사위에 설명드리고 중수청은 행안위, 그게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법사위가 아니고 법무부 법안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소관 부처도 사실은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행안부가 중수청 법안을 행안위에 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입법 예고 전에. 그다음에 저희 법사위에는 법무부에 이제 파견 나가 있는 검찰개혁 추진단 일원들이 법사위의 공소청 법안을 잘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 위원들께서 중수청 법안에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당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물론 뭐 괜찮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발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이건 초안이다 수정하고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보완수사권 관련 얘기가 좀 나왔어요. 물론 입법 예고에 보완수사 내용은 없는데,
◆ 조상호> 네, 들어와 있지 않죠.
◇ 박성태>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가야 된다. 일단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이 어떻게 다른 거죠?
◆ 조상호> 보완수사권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 보완수사의 범위를 어디로 설정할 거냐, 근데 보완수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그 수사 기관에 의해서 수사된 뒤에 공소청에 사건이 송치됐을 때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거를 공소청 검사 내지는 공소청에서 적절하게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부족하면 그냥 무조건 내려 보내게 할 것이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내려 보낸다는 건 이제 이른바 보완상의 요구겠죠. 요구로 내려 보내게 할 것이냐인데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지난 87년 민주화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돼 왔던 방향이 직접주의의 강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직접 뭔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처분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판사 아닙니까? 그런 결정하시는 분들이 가급적 당사자를 직접 보고 조서로 재판하지 말고.
◇ 박성태> 공판 중심의 주의.
◆ 조상호> 네. 공판중심주의로 가서 당사자의 진술과 태도 그리고 눈빛과 표정 이런 걸 직접적으로 다 관찰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옳은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그 절차가 굉장히 한 번 기소가 되면 한 2년 재판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에요. 그거는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 실체 진실 판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로 갔던 것인데 그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검사의 기소권입니다. 그런데 그 기소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 뭔가 의문이 있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 그거를 당사자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적 사법 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40년 넘게 민주화된 이후로 40년 넘게 강화해 왔던 직접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 박성태> 말씀은 기소를 할 때 검사가 뭔가 공소청 검사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공소청 내에 수사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완 수사권이라는 거죠?
◆ 조상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지금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죠?
◆ 조상호> 지금도 보완수사는 원래 합니다.
◇ 박성태> 네, 보완수사는 하고.
◆ 조상호> 근데 이제 그걸 없애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완수사 요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을 때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보완수사 요구해서 만약에 이게 수용되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 박성태> 경찰이나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 조상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처분권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발표된 사례이기도 한데 60건이 넘는 대출 브로커 사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건을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했다고 하면 수사 결과 발표까지 하고 그다음 기자회견까지 마친 다음에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검사가 보기에 이거는 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누구는 그냥 거기서 부하 수행을 했는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수사에 요구를 했는데 경찰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 3명만 기소할게 그거는 당연히 기자회견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성태> 그건 또 이제 경찰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한 50여 명 불송치했습니다.
◇ 박성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수정 변경을 통해서 입법 예고 많이 바뀔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상호>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한 해에 10건, 20건이 아니고요.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만 60만 건이 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접수되는 사건은 한 130만 건에서 15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권리 구제 절차고 그 권리 구제의 그 폭과 크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일인 경우가 많은 사건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에서 법률가에 의한 리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법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과연 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태> 국민 피해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호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상호> 네,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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