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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 A 씨는 공인중개사 B 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 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A 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이후 A 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A 씨는 공인중개사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 임차인 반복 확인했음에도 임대인 말만 그대로 전달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소송과정에서 피고 공인중개사들은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했음에도 임대인의 말만 그대로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A 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공인중계사 책임 명확히 한 사례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곽승희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개별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는 신한은행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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