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공 |
충북 청주시가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해 주차구획 규격(2.5m × 5m)을 충족할 수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다.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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