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막판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가 만난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은 오는 21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미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법 해석 지침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안착을 위해 양 부처는 노사 양측과 협의 중”이라며 “양 장관이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삼성·현대자동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은 오는 21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소는 미정이다.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9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
정부 관계자는 “노조법 해석 지침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안착을 위해 양 부처는 노사 양측과 협의 중”이라며 “양 장관이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주무 장관들이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노조법 해석 지침안’을 공개하고 지난 15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뒀다. 행정예고 종료와 함께 최종안을 발표하기 전 마지막으로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보인다.
지침은 ‘누가 사용자인지, 무엇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성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성’에 대해 업계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인력 운용,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 결정 권한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성이 인정된다.
그런데 보조 지표로 고려하기로 한 ‘경제적 종속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 전속적 거래 관계에 있거나 매출 의존도가 높으면, 사용자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상적인 도급 관계마저 사용자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다른 우려 지점은 이번 지침과 중대재해처벌법 사이의 구조적 모순이다. 중처법은 원청에 하청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그런 안전 통제를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중처법 준수를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 ‘노조법상 사용자’가 되고, 사용자성을 피하려 개입을 줄이면 ‘중처법 위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지침에 대해 재계뿐 아니라 노동계도 반대하고 있다. 사용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재계와 달리, 노동계는 너무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만간 해석 지침의 확정과 함께, 지침의 상위 규정인 노란봉투법 시행령도 수정 작업을 통해 재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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