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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 질환 추가…보험금도 증액

연합뉴스 장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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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전경[촬영 장영은]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군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온열·한랭 질환 진단비 및 입원비'를 추가해 총 33개 항목을 보장한다.

열사병, 저체온증 등 온열·한랭 질환의 경우 진단비를 최대 20만원 주고, 입원 시 1일 10만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한다.

또한 자연재해 사망, 후유장해 등을 포함한 15개 주요 보장 종목의 보장 금액을 기존보다 1천만원씩 증액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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