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48)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6일 내려진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명재완 /뉴스1 |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양(8)을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명씨 측은 1심에서부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법원이 피고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정신감정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정신질환과 이 사건 범행 사이 연관성이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정신감정 결과가 증명하듯 성실했던 지난 삶과 범죄에 이르게 된 원인, 치료를 통한 회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단 한번의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항변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해도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것인가는 법관의 재량”이라며 심신미약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을 정신이 온전한 상태의 범행과 같게 평가할 수 없고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명씨는 심신미약 사실을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특히 명씨는 2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찌르는 장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1심 판결 선고 전 법원에 총 9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항소심 중에도 7차례 반성문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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