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전경. 임성영 기자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증권사 중심의 새로운 시장 구조가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에 따라 블록체인이 공식 장부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 형태의 증권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을 중심으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전망이다.
향후 토큰증권 발행이 활성화되면 유통 플랫폼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사들은 유통플랫폼 역할로 수수료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금가분리 완화 기조가 포착된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이 대표 사례”라고 덧붙였다.
또 윤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홍콩법인 산하에 디지털 전문법인 ‘디지털 X(Digital X)’를 신설해, 전통자산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며 “키움증권은 HTS·MTS 플랫폼 ‘영웅문’으로 이미 개인투자자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어 초기 시장 진입 시 강점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반엔 키움증권이 속한 컨소시엄이 브랜드파워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자 모집이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산 확보가 시장 안착의 과제로 지목된다. 초기에는 다양한 기초자산이 존재했지만 제도화 지연으로 투자자 관심이 줄고 여러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중단한 영향이다. 윤 연구원은 “현재 조각투자 시장에서는 미술품(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과 한우(스탁키퍼) 정도만 사업을 유지 중”이라며 “모집금액(10억원 내외)에 비해 청약률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 통과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도 불을 붙였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1분기 중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이 동일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될 경우 매매 결제의 연속성이 실현돼 두 시장 간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