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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제 성분 든 전자담배 피고 운전...30대 男 집유

조선일보 윤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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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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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마취제가 든 전자 담배를 피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전 0시 25분 서울 강서구에서 전신 마취제가 포함된 전자 담배를 흡입한 상태로 운전했다.

그는 전신 마취제를 흡입해 비틀거리고 눈이 풀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일반 승용차와 택시를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각각 60대 여성, 70대 남성이 탑승해 있었으며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21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신 마취제 성분이 포함된 전자 담배를 흡입하고 운전하여 연달아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사고의 규모가 큰 편”이라고 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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