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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1년간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취소소송 제기 예쩡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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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본사 전경.

금호건설 본사 전경.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금호건설은 조달청으로부터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국내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고 16일 공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요 '오송~청주(2구간)도로확장공사' 계약 건에 대해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공중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이유다.

회사는 국내 공공기관을 상대로 730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2024년 매출의 38.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회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회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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