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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33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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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기 기자]
영동군 청사 전경.

영동군 청사 전경.


(영동=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 영동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45건, 1억33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 2만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영동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장기 미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세무팀 또는 각 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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