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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혜훈 아들, 내 딸과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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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홍윤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2 홍윤기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검증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장남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국민의힘과 여러 언론이 당시 이 건으로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비난했는지 새삼 기억난다”며 “똑같은 잣대로 이 후보자 장남의 건을 검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딸 조민씨 사례를 언급하며 “나는 내 딸이 3학기 장학금 총 600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했고, 선친의 부조비를 모아 장학회를 만드시고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를 문자 그대로 ‘잡아 족친 뒤’ 저와 노 교수를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노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며 “이 유죄판결로 노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내가 아는 바로는 자식의 장학금 수령으로 아비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판결이 난 최초의 사례”라며 “이 후보자의 장남이 6년간 ‘생활비 장학금’을 받은 건을 똑같은 잣대로 검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 검사 등 공무원, 교수, 기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속한 기관은 자식들이 받은 장학금을 전수조사하고,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남은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KFAS)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 찬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장남은 2011년 당시 5500만원을 증여받는 등 넉넉한 형편이었음에도 월 38만원 상당의 생활비 장학금을 받아 비판받았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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