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은 다층화되고 있으나, 노동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노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여기에 저출생·돌봄 위기와 맞물린 일·생활의 불균형까지. 오늘날 노동 문제는 더 이상 개별 현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전환과 맞닿아 있다. 변화한 노동 현실을 기존 제도가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노동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고용 구조의 변화로 일하는 방식은 다층화되고 있으나, 노동정책은 여전히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노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여기에 저출생·돌봄 위기와 맞물린 일·생활의 불균형까지. 오늘날 노동 문제는 더 이상 개별 현안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노동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이러한 시대적 전환과 맞닿아 있다. 변화한 노동 현실을 기존 제도가 어디까지 포괄할 수 있을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노동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설계의 언어를 연결해, 선언적 논의를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좌담회의 주요 내용은 동영상과 기획기사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은 추승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부회장, 우측은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 노동 인권교육의 실효성
-소장섭 편집국장: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노동 인권교육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현재의 교육은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은 사례 중심, 그리고 갈등 예방 중심의 교육일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여러 가지 법·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방향성이 먼저 정해질 것이고,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예산이 반영돼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다양한 사회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성도 함께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확대된다면, 노동인권 감수성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희 노무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가정 양립과 노무사의 역할
-소장섭 편집국장: 이 주제는 베이비뉴스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모성보호 제도, 유연근무제 등을 두고 갈등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여러 가지 모성보호제도나 육아휴직 등 자녀 돌봄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결국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돌봄의 공백을 누가 담당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에서 사업주의 인식 역시 크게 변화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나 제도적 지원책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아무래도 모성보호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육아휴직 사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사실은 제도는 잘 완비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추승우 노무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완결 지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빠지게 되면 프로젝트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여러 직원들의 인력 구조를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더라도, 제도를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모성보호제도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때와 방학 기간에는 돌봄에 필요한 손길이 확실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정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가 보다 선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을 취재하다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잖아요.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또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금이 또 나오는 게 있는데 현실에서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추승우 노무사: 네,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문사 관리’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이 보다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가 가급적이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이러한 지원책들도 국가 차원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마포구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측부터 추승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전 부회장, 전혜진 신임 대외협력위원장 겸 부회장,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
◇ 이재명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소장섭 편집국장: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패널 한 분을 더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신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실 전혜진 노무사 님 모셨습니다.
-전혜진 노무사: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이자 신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혜진 노무사입니다. 제21대 한국공인노무사회 집행부는 이완영 회장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전 집행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완영 회장님께서 2선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고용노동부에서 22년간 근무하신 경력을 갖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노무사라는 제도 자체는 국가가 만든 공인자격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라는 삼자 관계 속에서 조율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라는 직업이 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가 제도 안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오늘 좌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다시 말해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전혜진 노무사: 저희 공인노무사라는 자격 자체는 HR(Human Resources)에 집중돼 있고, 노동법에 특화된 전문 자격입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노동법과 HR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제도와 법이 완성돼야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장에서 실무자이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들을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정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승우 노무사: 노동정책과 제도는 단순히 법 조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루는 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들을 정책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편집국장: 오늘 좌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동 정책과 제도 개선이, 바로 온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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