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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임금체불 사업주 추적 체포…강제수사로 책임 물어

쿠키뉴스 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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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임금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한 사업주를 추적 끝에 체포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지청장 최태식)은 15일 임금체불 혐의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온 60대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근로자 43명의 임금 4억11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입건됐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요구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A씨의 사업자등록지와 주민등록지와 달리 실제 근무지와 거주지가 서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 추적에 나섰다. 이후 서울에 있는 A씨의 실제 근무지 인근에서 잠복 끝에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체포 직후 혐의를 인정하고 원청에 근로자 임금 직불 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체불 임금에 대한 조기 청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식 창원지청장은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기획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리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포함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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