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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창호, 비판 직원 노조 활동 제한 부서로…“보복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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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되는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입장이 저지된 뒤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진행되는 2025 인권의 날 기념식장 앞에서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공동행동) 등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입장이 저지된 뒤 기자들에 둘러싸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과장급 및 직원 정기 전보안이 발표된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이 평소 자신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특정 직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발령을 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오는 19일 과장급과 직원의 인사발령을 앞두고 지난 13일 전보 내정안을 발표했다. 내정안이 발표되자 한 직원은 15일 내부망 게시판에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 ㄱ조사관(5급)의 전보 내용을 언급하며 “지나치게 과한 인사이고 인사권한의 폭거”라고 적었다.



이 글은 2025년 조사총괄과 근무 전에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3년 정도 근무한 ㄱ조사관을 1년 만에 다시 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보낸 것을 문제 삼았다. 발령 뒤 3년 근무가 원칙인 인권위 인사관리규정을 어긴 데다,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직원을 노조활동이 제한되는 행정법무담당관실로 보낸 것이 위원장에 대한 비판 활동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취지다. ㄱ조사관은 그동안 인권위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안창호 위원장 거취에 대한 긴급안건이 논의된 지난해 12월19일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사무총장과 국장은 책임있는 조처를 보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ㄱ조사관도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너무 황당한 인사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해 만났으며, 보복인사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적었다. 그는 “3년 동안 행정법무에서 감사총괄을 했던 직원을 1년 만에 다시 행정법무로 보내 행심 업무로 보내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업무분장은 부서장 권한인데 왜 위원장이 직접 특정 업무까지 지정하냐”고 안 위원장에게 묻자, 안 위원장이 “그런 건 내가 과장에게 지시하면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청하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ㄱ조사관은 또 “장관급 위원장이 사무관 하나의 인사문제로 운영지원과장 등의 수차례에 걸친 반대의견에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는 아마도 사무총장이나 국장급에서 적극적으로 위원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썼다. 문은현 운영지원과장은 “ㄱ조사관 전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만류했느냐”는 한겨레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인권위 한 직원은 “입바른 소리, 쓴소리에 대한 보복의 방법으로 전보 조처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이 ‘불만 있으면 소청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해놓고 불만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16일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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