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경. |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뿐 아니라 문화적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인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홀대하는 공직 문화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북도노동조합이 전북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산하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6곳은 기간제와 임시·일용직 노동자(경력 산정하지 않은 1호봉 기준)에게 생활임금을 주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콘텐츠융합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여성가족재단, 문화관광재단이다.
전북도의 지난해 생활임금은 1만2014원인데도 이들 기관은 각각 그해 최저시급인 1만30원∼1만1136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시급으로 줬다.
여기에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출자·출연기관의 꼼수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노동조합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임시직 노동자는 10∼11개월 고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차휴가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다.
노조는 이러한 전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고용행태가 정부의 노동정책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만 주느냐"고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노조는 "전북도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의 생활임금 적용을 명시하고도 단서조항으로 국비, 시군비로 고용하는 노동자는 제외해 임시·일용직의 차별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범사용자가 되어야 할 전북도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상시 필요인력에 대해 10∼11개월 고용을 관행으로 삼는 차별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점검하고 차별 없이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투데이/호남취재본부 한승하 기자 (hsh6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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