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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19일부터 군민 1인당 민생안정지원금 50만원 지급

뉴스1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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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 위해 제증명 수수료 면제, 선불카드 충전 방식도 도입



충북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안내문.(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민생안정지원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1인당 50만 원을 준다.

군은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개시 첫 주에는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해야 한다. 이후에는 요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 확인 또는 대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신청 기간 전액 면제한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사용자, 카드 발급이 어려운 대상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선불카드에 충전해 받을 수 있는 방식도 도입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신청 후 1~2일 이내에 괴산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충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송인헌 군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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