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열린 'AI행동계획'상 저작권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위원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오픈소스 인공지능(AI)이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공공성이 있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공정이용' 적용을 추진한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저작물 과제 관련 유관 협·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대국민 활용 목적으로 개발 중인 AI 모델 등 사회적 이익 증진과 공익성이 높은 저작물 활용에 해당하면 저작권법 공정이용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이용은 저작물의 일반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으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공익적 측면이 강한 AI 학습에 한해 저작물 무상 활용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AI행동계획상 제시된 '저작물 선사용 후보상' 적용은 저작권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저작물, 저작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 등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접근 하에 우선 활용을 허용하되 추후 수익공유 등을 활성화, 장기적으로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게 위원회 방침이다.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자들이 학습 금지 등 거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또 뉴스나 도서·문헌 출판, 신문·방송·음악·영상처럼 저작권자가 확실하고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가 존재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시장에서 합리적 거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은 “제3자 활용 허용 여부 미정이나 저작권자 미상의 수십만개 영상·음악 등 소중한 콘텐츠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해외와 달리 해당 저작물들이 저작권자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으로 이어지지도, AI기업이 활용하지도 못한채 회색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작자들이 AI를 활용해 창작물을 더욱 손쉽게 만드는 AI 시대 회색지대 영역은 더욱 커져 결국 문화 콘텐츠 산업과 AI산업 양쪽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창작자와 AI산업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날 저작권단체와 산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 AI행동계획 내 저작권 해당 과제를 보완한다. 추후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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