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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12.29 여객기 참사에 사과···항공철도사고조사위 총리 소속 이관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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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국정조사 본격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사 발생 이후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유가족들과 국민들께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해 국정조사까지 이어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장관은 이날 기관 보고를 통해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문제로 사고가 은폐·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사조위 업무에서 소속 공무원을 신속히 업무배제조치했다”며 “항공안전전반의 혁신을 위해 공항시설개선, 조류충돌 예방, 항공사 역량 강화,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항공혁신안전망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각 시설 관련 규정 미준수로 인해 사고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5개소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안공한을 비롯한 전국 공항의 조류충돌 예방인력을 확충하고 전 공항에 조류레이더를 도입해 향후에도 조류 유인시설 관리 강화, 관계부처 협업 등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둘러싼 수사, 감사,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된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그동안 국토부 소속 항철위가 조사를 전담하면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해 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 참사 및 영남권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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