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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아주경제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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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진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해당 혐의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적용됐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와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아주경제=이건희 기자 topkeontop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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