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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뜻, 내란 우두머리사건재판 언제 '2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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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제뉴스DB)

윤석열 전 대통령, (국제뉴스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일정이 1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번 1심 선고장면 생중계방송을 허가했다.

체포방해란 말 그대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할 때, 이를 못 하도록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독립된 '체포방해죄'라는 명칭보다는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할 때 성립한다.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모든 체포 행위를 들수 있다.

방해 방법은 경찰관의 몸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물리적 폭력(폭행), 혹은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주는 행위(협박)다.


제3자의 방해는 본인이 체포를 피하려고 저항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경찰을 막아서거나 붙잡아 피의자를 도망가게 돕는 경우도 체포방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다시말해, 체포방해는 "경찰의 정당한 체포를 물리력이나 위협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국가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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