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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네소타에 내란법 발동 가능…이민 단속 반발 시위 막아야”

조선비즈 현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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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위대와 당국 간 대치가 격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미네소타의 부패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할 일을 할 뿐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내란 세력을 막지 않는다면, 과거 여러 대통령이 사용한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그 주(州)에서 벌어지는 치욕을 신속히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이들이 관할 지역 내에서 격렬해지고 있는 시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내란법은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앞서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ICE 요원이 차량 검문 중 자신에게 저항한 미국인 여성인 르네 니콜 굿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이민 단속 요원은 미니애폴리스 북부 지역에서 불법 체류 혐의를 받는 베네수엘라 남성을 체포하던 중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정민 기자(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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