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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프랜차이즈 업계가 연초부터 겹겹의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데 이어 가맹사업법 규제 강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논쟁까지 동시에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한층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를 둘러싼 악재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온다. 일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유통마진이나 관행적인 수익으로 인식해 온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을 독립적인 대가가 아닌 물류 거래상의 관행적 마진으로 취급해 계약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았으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난달 11일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프랜차이즈 업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등록 단체와 협의 의무화다. 가맹점주 단체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가맹본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보다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받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협의해야 할 사안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만 강화되면 핵심 경영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속도 저하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 역시 프랜차이즈 업계를 압박하는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도입 논의가 한때 급물살을 탔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배달앱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다소 주춤했다. 다만 최근 정부와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입법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관련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출점과 브랜드 확장이 성장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브랜드 성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며 "규제 환경 변화와 사법 리스크, 사회적 요구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다 보니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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