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내문이 설치된 모습./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적의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아 수십만원을 포기한 사연이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여행객은 '알려지지 않은 공항 정책' 때문이라며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한국에 여행 온 엘리 트란이 시드니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던 중 보안 검색 과정에서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 해당 제품은 약 515달러(약 50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이었다.
엘리는 “이전에도 해외에 나갈 때 같은 고데기를 여러 번 가져갔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 시드니에서 인천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귀국길에 갑자기 수화물을 검사하는 직원들이 버려야 한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당시 인천공항 보안 요원은 엘리에게 고데기에는 인화성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분리할 수 없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엘리는 “평생 쓸 만했던 515달러짜리 헤어 스타일링 도구를 버려야 하다니 공항에서 속상해서 엉엉 울었다”며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항과 ??항공사마다 규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가 내장된 고데기나 다리미, 손난로 등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도록 했다. 기내 반입은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비행기 모드가 탑재된 기기만 가능하다.
최근 기내에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린 조치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기체가 전소됐다. 지난해 9월에도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스타항공 ZE644편에서 보조배터리가 발화하기도 했다.
엘리는 자신의 경험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무선 기기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필요하다면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며 “앞으로 여행할 때는 유선 헤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탈착식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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