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 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타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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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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