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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살해…징역 35년 중형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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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기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잔인한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26일 새벽 화성시 비봉면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 씨가 60대 택시 운전기사 B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차로 잇달아 들이받아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3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라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수단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기 원했는데 판결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 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성현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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